2024.09.27 발의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과·징수를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가산금 상한 신설과 납부 유예 제도를 두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부과 목적 확대
지금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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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제1항(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변경 전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승인ㆍ등록ㆍ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사전검토ㆍ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판독업무자, 원자력사업자, 핵물질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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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6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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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자력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사업자 등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으로, 원자력 안전관리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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