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재난 시 납부 유예 등 국민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부담금 부과 목적의 명확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단순히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법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분명히 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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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변경 전
위탁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변경 후
법률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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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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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자 부담원칙
어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피해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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