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방사능 오염이 없는 시설을 미리 철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방사선시설의 사전 철거 허용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시설'은 전체 해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미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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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체의 정의에 방사성 오염이 없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해체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방사선시설의 철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들이 일반적인 해체 절차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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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비방사선시설의 정의를 정립하고 해체 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련했어요.
해체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비방사선시설 해체 절차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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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원자로와 관련 시설을 영구적으로 멈춘 뒤,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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