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와 관련자 결격사유 기간 연장 등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확대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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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결격사유)
변경 전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용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제14조(결격사유) 2. (…현행과 같음…) 3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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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로 재가동 승인과 보고 절차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발주자의 의무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처벌 근거가 강화되었어요.
면허 취득 제한 등 결격사유 기간이 연장되는 내용이에요.
방사선 영향 평가와 용어의 명확화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와 제8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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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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