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관련 허가와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사유)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엄격한 자격 관리
원자력 사고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허가나 면허를 받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세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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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호
변경 전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변경 후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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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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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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