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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원자로의 운전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