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외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보호 대책과 조사단 파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방사능 사고 영향 분석 및 결과 공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외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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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국외 방사릉 비상사태의 분석·평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의 영향 분석 및 평가, 결과 공개, 조사단 파견 요청 및 국민 보호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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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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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능 비상사태
원자력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량이 급격히 높아져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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