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정보 공개 및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양자협력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다자협력 등 효과적인 원자력 안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개별 국가의 책임을 넘어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사회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 사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6년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을, 1987년에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 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을 발효하였고, 우리나라는 위 각 조약에 대하여 1990. 7. 9. 발효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제8차 원자력안전협약 검토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의장단으로 배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의 상호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의 분석·평가 등)
제111조(권한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