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로 재가동 시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가동 승인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원자로가 정지된 후 다시 가동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적어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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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재가동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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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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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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