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함)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 안전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발전용원자로 운영의 정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실제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안위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가 안전관련 타 법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따라서, 안전조치의무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4조, 제92조, 제117조 및 제118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34조(준용)
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