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으로부터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및 검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승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우주방사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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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고시하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제5항)과 교육 실시(제6항)가 명문화되었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에 다른 기관과 협의하던 절차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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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와 조사 항목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승무원의 건강진단과 교육, 기록 관리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시의 처벌 규정과 승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체계 개편에 따른 장 번호 변경 등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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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방사선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항공기나 우주선이 이동할 때 승무원 등이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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