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자와 승무원의 건강을 더 꼼꼼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승무원 대상 건강진단 강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을 대상으로 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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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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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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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주변방사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사선을 말해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 태양이나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우주방사선), 땅에서 나오는 방사선(지각방사선)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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