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생활방사선 취급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물질의 유통, 관련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등에 관한 조사로서, 생활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과 관련되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생활주변방사선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업무 종사자,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