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승무원 건강 보호 및 교육 강화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공하는 우주방사선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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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변경 전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세부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8조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명시하며, 기존의 협의 절차 조항은 삭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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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주 공간에서의 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승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교육, 진단 및 기록 관리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법령의 체계 정비와 장 번호 변경 등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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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주방사선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항공기나 우주선이 이동할 때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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