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1년 4월 16일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1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6. 16.),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1. 11. 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2.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2. 4. 26.)에서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는 국토교통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 상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함.
나. 최근 우주방사선에 장기간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승무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우주방사선 노출과 질병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해당 승무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8조제7항 등).
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관련 승무원 안전관리 현황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ㆍ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둠(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제18조의3(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7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