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원자력 시설 관련 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아 의견 수렴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의 개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나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공청회를 여는 것을 넘어 온라인 정보공개와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이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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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
변경 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온라인 정보공개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공을 통하여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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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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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원자력 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방사선이 주변 환경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조사하고 평가하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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