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설명회, 현장점검 등 ‘의견수렴’ 정도의 소극적 방식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 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는 찬반을 두고 지역간 격렬한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하지만 일본, 영국 등의 경우에는 기획단계부터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는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주민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준비단계부터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 관련 주민참여의 개방성,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현행
개정안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