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로 운전 시 무자격자의 조작을 막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자격자 원자로 운전 제한
현재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도 전문가의 지시와 감독이 있다면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엄격히 제한하여 무자격자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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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고 면허 소지자의 지시와 감독하에 있으면 원자로를 운전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자로 조종감독자나 원자로조정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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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로
핵분열을 통해 열을 발생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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