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ㆍ감독도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가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84조(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