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사선 작업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정보, 진료 및 건강검진 자료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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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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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작업종사자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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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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