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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25인 ·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ㆍ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