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양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법인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절차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참여를 통한 양형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재판에서 범죄의 경중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