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위탁을 준 제3자의 종사자까지 포함하여 안전과 보건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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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를 정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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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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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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