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안전한 일터와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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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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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우선 적용
중대재해와 관련된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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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위험방지의무
사업장이나 시설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찾아내고 제거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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