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시민재해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만 중대시민재해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나 유해위험 방지 조치 미비로 발생한 재해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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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변경 전
중대시민재해를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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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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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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