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서울대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고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학생으로 채워지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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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평의원회) 제1항
변경 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 관련 중요 사항, 학칙 제·개정 등 심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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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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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 내 주요 정책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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