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과학기술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고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평의원의 수를 전체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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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자문에 한정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변경됨
변경 후
제14조의2제1항에서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심의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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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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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운영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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