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경과기원 내 학생들의 참여를 늘려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평의원의 수를 전체 정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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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 제1항
변경 전
심의 사항 중 제2호(교육 과정 관련)를 자문에 한정한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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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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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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