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울산과학기술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고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 평의원의 수를 전체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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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단서(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문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여, 교육 과정 및 연구에 관한 사항도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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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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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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