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학생들이 등록금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며, 학생협의체에서 추천한 학생위원을 포함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