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학 내 학생 참여를 늘리고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개방이사 비율 확대 및 추천권 강화
학교법인의 이사 중 외부 인사인 '개방이사'의 비중을 기존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늘리고,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이들을 추천하는 권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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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원) 제3항
변경 전
개방이사 비율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방이사 비율을 이사 정수의 2분의 1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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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적 운영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이나 기능이 제한적이어서 민주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며, 학생 참여 확대와 권한 실질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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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학교법인의 이사 중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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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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