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인천대학교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들의 참여를 늘리고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 심의 범위 확대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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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평의원회) 제1항
변경 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 관련 중요 사항, 학칙 제·개정 관련 사항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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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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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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