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의 민주적인 운영과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해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주적인 대학 운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국농수산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학교 관계자나 교원의 비율이 너무 높아 민주적이지 못하고 기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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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고등교육법」의 준용)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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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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