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발의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평의원회 구성 범위 확대
현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는 정관에 따라 교직원으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개정하여 학생과 직원 등 다양한 구성단위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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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평의원회는 12인 이상의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각각 정수(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후 평의원을 선임할 때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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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등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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