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조교와 학생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평의원회 구성 범위 확대
현재 교직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원, 직원뿐만 아니라 조교와 학생까지 포함하여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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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평의원회는 5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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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운영이나 발전계획, 학칙 개정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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