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대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학생 포함
총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 시, 기존 교직원과 외부인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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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됨.
변경 후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포함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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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총장추천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구성할 때부터,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의 경우 기존 위원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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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장추천위원회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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