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서울대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학생 포함
총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 시, 기존 교직원과 외부인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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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총장추천위원회를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함.
변경 후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포함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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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구성원들이 바로 바뀔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에 맞게 충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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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장추천위원회
대학의 대표자인 총장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심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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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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