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인천대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이사회를 구성할 때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원을 현재 1명에서 5명으로 늘려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이사)
변경 전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1명이었어요.
변경 후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5명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만약 법 시행 후 위원들을 새로 뽑을 때 개정된 요건(학생 참여 등)을 맞추기 어렵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단위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의원회
대학 내에서 교육, 연구, 재무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