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 역할 강화
대학평의원회가 단순히 자문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수 평가와 연구,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련 사항과 학교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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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원) 제3항
변경 전
개방이사 추천 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규정함
변경 후
개방이사를 추천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참여하며,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각 학교의 위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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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인의 구성과 교원 임용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정과 회계 결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감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재직 중인 개방이사나 감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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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학교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되, 학교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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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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