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발의 ·
서울대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이사회를 구성할 때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재 1명에서 5명으로 늘려요. 이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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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이사)
변경 전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을 이사로 구성함
변경 후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5명으로 늘려 이사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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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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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의원회
대학 내에서 교육, 연구, 재무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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