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대학 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 역할 강화
대학평의원회가 단순히 자문만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교수 평가와 연구,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뿐만 아니라 예산과 결산 같은 재무 경영 분야까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격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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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학교규칙)
변경 전
학교의 장이 법령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학칙을 제정할 때 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학교장이나 학생회 등이 학칙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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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관련 조직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조문이에요.
학사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적 조치와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학생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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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칙
학교 내에서 교육, 학생 지도, 조직 운영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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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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