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대표발의
인천대학교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총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학생 포함
총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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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4항
변경 전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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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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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학교나 단체 같은 조직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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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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