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인천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과 조교를 포함하여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 구성 확대
현재 교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인천대학교 평의원회의 구성원을 교원, 직원뿐만 아니라 조교와 학생까지 포함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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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의원회를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평의원회를 50명 이내로 늘리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 다양한 구성단위의 대표를 포함하며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에도 기존 구성원이 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선임 시까지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사람을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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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정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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