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인천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에 학생과 조교를 포함하여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참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교직원으로만 구성되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뿐만 아니라 조교와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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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변경 후
평의원회는 40명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 아니 되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만약 법 시행 시점에 아직 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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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주요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내고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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