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는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렇게 평의원회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교직원 외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대학의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