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서울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조교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 구성 확대
현재 교직원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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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의원회를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평의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를 포함할 수 있게 하며, 특정 단체 소속 평의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함.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후 평의원을 선임할 때 새로운 규정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존 방식에 따라 특정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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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하여 대학 운영,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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