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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등을 평의원으로 구성하여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현재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현행법에 따라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함.
이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의 구성원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