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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각 대학은 대학의 발전계획, 대학교육과정의 운영, 학칙 제ㆍ개정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한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정관으로 그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ㆍ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평의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