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과거의 기록이지만 명확한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남아있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12호'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과거 법령 정비
발의 의원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포고 제12호'가 현재는 사실상 효력이 없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전에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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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건최공회의 포고 제12호
변경 전
과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경제부흥을 위해 만든 '포고 제12호'가 존재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포고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여 법령 체계를 정리해요.
법률 정비의 목적
이 법안은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규정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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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말해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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