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법령 중 실효된 것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효된 과거 법령의 정리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1호'는 현재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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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건최공회의포고 제1호
변경 전
과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공적 임무 수행자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하여 공포한 내용입니다.
변경 후
해당 포고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법령 정비의 목적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진 법령 중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명확히 삭제되지 않은 것을 정리하는 '폐지 법률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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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정 등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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